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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7 2017가단568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8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5. 23.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01동 7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3. 5. 30.부터 2013. 10. 15.까지, 보증금 55,800,000원, 차임 월 27,900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위 주택을 인수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회에 걸쳐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6. 10. 15.까지로 연장되었고, 원고와 피고 모두 갱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0. 15.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2016.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6.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17.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로 인해 2017. 3. 25.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7. 7. 20.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2016. 12.분부터 2017. 10.분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 1,393,85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임대차 기간 중 이 사건 주택 내부가 손상되어 싱크대 수리비용 2,000,000원, 벽지 수리비용 875,000원, 방화비 통로 공사비용 275,000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비용들은 피고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