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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 23:24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 회보서, 판결문 9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운전 관련 직업을 포기하고 대신 시골 형 집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6회이고 그 중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기간 및 그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