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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44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위임장은 관리규약 제48조 제9항에 의한 ‘그 밖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에 포함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이 사건 위임장이 관리규약 제48조 제9항에 의한 ‘그 밖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이 인식이 없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피고인들의”를 “피해자들의”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제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