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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19나216924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통정 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2003. 4. 16. 경 애초에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2018. 1. 31. 자 차용증 작성 당시에도 원고와 C은 위와 같이 피고가 C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 행위는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처분 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 다 카 22169 판결 참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2. 19.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월 2.5% 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C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위 차용증에 서명 날인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8. 1. 31. C에게 차용 원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2018. 2. 3.까지 44개월 간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200만 원의 합계 6,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재차 C에게 작성해 주었고, 위 차용증에 원고는 서명 날인을, 피고는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용증들의 기재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