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0:50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가게 종업원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같은 구 F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며 재차 인적사항을 묻는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