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259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1. 2001. 6. 12. 인천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2. 인천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4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2.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3. 위 인천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3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3. 같은 해

9.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15. 위 인천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동미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4. 같은 해 1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3. 위 인천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동미참 6차보충교육에 참석하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기존 수사기록은 이미 폐기되었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