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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1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0. 16.경 인천 계양구 향교로 6번길 3-3 소재 공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안되지만, 우리가 허위 거래로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0. 25.경 인천 중구 D 지하상가 E호 ‘F’ 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