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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2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814』 피고인은 2018. 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 속 화폐인 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억 C당 4,800원씩 총 13억 C를 62,4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화폐인 C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62,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경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778,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989』 피고인은 2018. 5. 18.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만원을 교부하면 게임머니 29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게임머니 29억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을 통해 1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377,3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69』 피고인은 2018. 5. 11.경 장소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