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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4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빌딩 D 호에 있는 E( 이하 ‘E’ 라 함) 의 공동이사,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기획사에서 F 대학교 축제 등 행사를 맡기 위해 2012. 6. 경 전임 총학생회장 G으로부터 2013년도 F 대학교 총학생회장에 출마 예정인 피해자 H( 남, 24세) 을 소개 받아 같은 해 10. 경 피해 자가 총학생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유흥 접대를 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학교 행사에 다른 기획사를 선정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초 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 학교 행사는 공정하게 하고 싶다’ 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 너 나랑 술 했어

안했어,

향응 접대 받은 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들 과의 행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행사 가불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 15. 위 E 사무실 부근에 있는 I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형들 행사 안 줄 거면 1,000만 원을 가져와 ’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1,000 만 원까지 는 아니고, 일단 처리하려면 500만 원을 가져와 라, 정리를 봐야 된다, 밥 먹고 술 먹고 한 거를 다 청구를 할 거야, 학교 가서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며 ‘ 오늘 너를 교육시켜 주고 싶어, 나가자, 니 네 행사 안 해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3. 1. 25. 위 E 사무실 부근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 저는 저 나름대로 다 대비를 해 놨어요,

어 짜 피 돈 못 벌면 학교 가서 받으려고 했죠,

저는 이 새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