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3. 1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6. 2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17:30 경 남원시 광치동 솔 터 길 85-2에 있는 ‘ 서울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율치 길 27에 있는 ‘ 코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