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영주시 C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179㎡( 복구비 1,719,860원 상당 )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부지정지 등을 하여 주택 부지로 조성하여 산지 전용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영주시 C에서 행정재산 인 위 산지 1.44㎡에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ㆍ사용함으로서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및 실측도, 실황조사 사진첩, 입목피해 산출 조서, 임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불법 산림훼손 지 연도별 위성사진, 불법 산림훼손 지 현황도, 피해 목 사진, 간이( 이동식) 화장실 위치 및 사진, 국립공원 경계 확인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그리 넓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 원상 복구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