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무렵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조합 조합장사무실에서, 한옥건축업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F위원장인데, 전남 무안군 G에 한옥 3채를 지어주면, 한옥마을 보조금을 받는 대로 즉시 지급해 주고, 잔금은 완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손해 보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절반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나머지 절반만 지급할 생각이었고, 보조금은 한옥건축비에 충당하는 지원자금이므로 수령 즉시 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고(수사기록 356쪽 등),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에도 “보조금은 수령 즉시 시공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7~19쪽). 이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30. H, I 명의 각 한옥에 관하여 보조금 합계 8,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는 4,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0. 6. 15. 피고인 명의 한옥에 관하여 보조금 4,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는 2,000만 원만 지급하여, 결국 당초의 약속과 달리 보조금 1억 2,000만 원 중 절반인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① 2010. 4. 30.자 보조금에 관하여 :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목재대금과 기와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피해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보조금의 절반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 목재에 관한 공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보증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수사기록 21쪽 등), 기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