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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가단2062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75만 원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18. 3,000만 원, 2016. 7. 15.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 2016. 7. 이후부터 월 이자를 75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7. 7. 30.이고, 피고는 2017. 11.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정하지 않았고, 이자 지급을 지체하지도 않았다.

3. 판단 이 사건 대여금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당사자 사이 변제기 약정과 관계없이 이미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4. 원고에게 75만 원을 송금하여 2017. 12.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이자지급일 다음달의 이자지급일인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 월 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