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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9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25』 피고인은 완주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 D요양병원 대표자로 상기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2018년 2월 임금 1,114,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85,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부터 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8년 2월 임금 1,153,5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3, 15, 16, 22, 30, 58, 61, 64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8명의 임금 총계 34,585,070원을 임금정기지급 기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41,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4, 9, 11, 16 기재와 같이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