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7 2019가단616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도면’은 이 판결 ‘별지
2. 도면'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