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노2744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 가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