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283』 피고인은 피해자 B(여,30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자신의 음주운전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4. 01:00 경 양산시 C건물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왼쪽 종아리 멍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4. 14. 0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니 경찰에 신고를 했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주방으로 가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손잡이 12cm)을 꺼내 들고 와 옆에 놓아둔 채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 봐라 무릎을 꿇어라 같이 죽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388』 피고인은 2013. 4. 1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남부동 주공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부동 럭키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얼굴 사진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