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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5가합481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B과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C을 운영하던 소외 B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SC제일은행 및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1 D 85,000,000 2006. 9. 29. 2010. 9. 28. 일반자금대출 2 E 630,000,000 2007. 5. 28. 2015. 5. 27. 일반자금분할(시설) 3 F 85,000,000 2007. 5. 28. 2010. 5. 26. 일반자금대출(운전) 4 G 95,000,000 2009. 3. 5. 2011. 3. 4. 일반자금대출(기운) 2) B은 SC제일은행 및 부산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1 D 85,000,000 SC제일은행 2006. 9. 29. 100,000,000 2 E 630,000,000 부산은행 2007. 7. 26. 700,000,000 3 F 85,000,000 부산은행 2007. 6. 1. 100,000,000 4 G 95,000,000 부산은행 2009. 3. 5. 100,000,000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B의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사고 발생에 따라, B을 대위하여 2010. 7. 28.부터 2010. 8. 5.까지 합계 590,397.415원을 변제하였고, B으로부터 그 중 112,283,766원을 회수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68886호로 미회수 대위변제금 478,113,649원과 그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6,415,501원, 미수위약금 1,137,730원을 합한 485,666,8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는 2012. 2.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확정 후 법적절차 비용으로 1,807,428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취득 한편,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