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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5 2019나2047354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이 사건 배당 표의 작성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제 1 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아래에서 제 3 행의 “을 가 제 7호 증의 4, 5” 다음에 “을 가 제 8, 11호 증”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3 행의 “ 진술한 점” 다음에 “④ G이 소외 회사의 근로 자인 피고 B, C에게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7597 및 그 항 소심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9 노 2250)에서,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이 일관되게 인정되어 G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점”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5 행부터 제 5 면 제 15 행까지 부분 [2. 가. 의 2) 및 3) 항 부분]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원고는,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직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미 수령 임금채권 액은 85,423,469원(= G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인정된 115,623,469원 - 2014. 3. 28.부터 2015. 7. 29. 사이에 소외 회사 측인 I으로부터 받은 30,200,000원), 피고 C의 미 수령 임금채권 액은 41,522,580원(= G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1 심 및 항소심 사건에서 인정된 128,322,580원 - 2013. 8. 5.부터 2015. 7. 29. 사이에 소외 회사 측인 I으로부터 받은 32,800,000원 - 소 외 회사 소유 토지에 차량을 주차하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