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부터 관내 임야 등에서 실시되는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이나 ‘산촌생태마을 산림소득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014. 4.경에는 관내 임야 등에서 간벌작업이 포함된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아, ① 전남 곡성군 M 임야(2007년 사업지), ② C 임야(2008년 사업지, 별지 ‘측량감정도’ 중 1, 2 내지 3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③ N 임야(2009년 사업지)에서 산양삼을 재배해 왔다.
다. 피고의 산양삼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은, 원고들과 같은 지원대상자들이 산양삼 재배를 위해 지출한 종자대금 및 노무비의 6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8년 산양삼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면적(㎡) 종자량(kg ) 지출내역 보조금 원고 A 100,000 80 ① 종자대금 8,000만 원 ② 노무비 1억 2,015만 원 1억 2,000만 원 원고 B 50,000 40 ① 종자대금 4,000만 원 ② 노무비 6,007만 원 6,000만 원
라. 피고는 2014. 1.경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총 4필지를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하여 ‘천연 참나무 숲’을 보육하기로 한 다음, 2014. 4. 17.부터 2014. 4. 19.까지 이 사건 임야 및 전남 곡성군 O의 일부(별지 ‘측량감정도’ 중 34, 35 내지 64,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인데, 그 중 이 사건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피해지역’이라고 한다)에서 위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작업(이하 ‘이 사건 간벌작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