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피고 C는 5,820만원, 피고 D, E, F은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4,656만원 및 위...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범행 피고 C는 2014. 12. 31.경 합법적인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 가장한 유사수신조직인 ㈜G을 설립한 후 피고 F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우고 피고 D, E 등을 조직원으로 채용하여 회사 업무를 분장하면서,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신분을 은폐시킨 후 아래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매매, 재개발 사업,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유인한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부동산 투자를 가장한 범행 피고 C는 2017. 3. 10. 원고에게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자본금이나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설립된 유사수신조직으로 원고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돌려막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C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16. 6. 2.경부터 2018.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재개발 사업을 가장한 범행 피고 C는 2017. 4. 25. 원고에게 ‘부산 동구 H동 일대 재개발 사업부지 관련 소위 <알박기> 상품을 개발하였다. 1구좌당 5,000만원을 투자하면 재개발 부지 매입 등 <알박기>를 통해 1년 후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