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17:30 경 스마트 폰 어 플 ‘C '를 통하여 D( 여, 24세) 와 서로 알게 되어 같은 날 18:00 경부터 20:3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 2 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위 주점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등 만취하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D를 부축하여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 호텔 H’으로 데리고 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 21:17 경 위 ‘ 호텔 H’에서, 위와 같이 D를 데리고 입실하면서 그 곳 관리 인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지갑에서 마음대로 위 신용카드를 꺼낸 것이고, D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유효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D 명의 삼성카드로 숙박비 8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호텔 501호에 입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17. 21:09 경부터 2017. 11. 18. 06:00 경까지 사이에 위 ‘ 호텔 H’ 501호에서, 피해자 D( 여, 24세) 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져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하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체크, 신용카드 결제 내역 휴대폰 문자 사진촬영 확보), 내사보고( 모텔 내부 CCTV 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 발생 현장 H 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