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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7 2020가단5452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목포시 C 지상 목조 시멘 기와 지붕 단층 주택 중 입구 오른쪽 방 2개, 거실, 화장실 부분( 이하 ‘ 이 사건 임차 부분’ 이라 한다) 을 임차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3. 2. 19.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카 임 30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한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그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2018. 12. 7.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마 쳐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임차 부분에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퇴거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