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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40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던 사이로, 2017. 2. 28. 22:00 경 건 대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C과 만 나 더 이상 만나지 말기로 한 후 술집에서 먼저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가려 다가 피해자 C이 이별을 요구한 상황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1. 00:00 경 서울 광진구 D 건물 402호 피해자 C과 그 동생인 피해자 E가 함께 사는 집으로 찾아 가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집에 들어가 당

시 혼자 있던

E가 “ 지금 뭐하는 것이냐,

나가 달라” 고 하였음에도, “ 같이 죽자” 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운동복 바지를 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일반 물건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 및 증거 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자기소 유일 반 물건 방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자기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기소 유일 반 물건 방화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