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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8고단3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경부터 2018. 8. 10. 경까지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 북 고창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약 186.02㎡ 규모의 건물에 조리시설,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풍천 장어 등 음식을 조리 ㆍ 판매하여 연평균 약 6,000~7,000 만 원 상당의 매출을 거두는 등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위반 법규 조서

1. E의 진술서

1. 무신고 일반 음식점 지도 점검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 법조를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1 항’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에는 제 37조 제 1 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공소사실에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1 항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 제 37조 제 4 항의 신고 대상인 ‘ 일반 음식점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기재한 ‘ 제 37조 제 1 항’ 은 ‘ 제 37조 제 4 항’ 의 오기로 보인다.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음식점의 규모와 매출액도 적지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음식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노력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