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7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17: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차량 광택업소인 ‘C’에서 피해자 D(29세)와 시비를 벌이다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2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그가 일어서자 발로 정강이를 1차례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뺨을 1차례 꼬집어 밀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외상후성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