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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5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16:40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보고(체리마스터 게임기)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