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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7 2017고단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13. 21:30 경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고인 A의 고향 후배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2. 14. 00:15 경 위 ‘E 주점 ’에서, 위와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장 I, 순경 J 등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 및 피해상황을 파악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너 거들! 십 새끼들! 왜 왔노 누가 신고를 했는데 왔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G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쳤다.

피고인

B은 위 ‘E 주점’ 앞 길에서, 위 H가 일행과 다시 싸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를 잡노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위 H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 피고인 B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 씨 발 놈아! 개새끼야! 경찰관들이 뭐하는 짓이냐

너 거들은 경찰도 아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들의 정강이 부위를 수십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