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9 2014고단20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C, D의 공동소유인 거제시 E 잡종지 661㎡(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를 F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 본건 부동산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날 본건 부동산과 거제시 G을 공동담보로 통영축협에게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F 명의 농협 계좌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송금받는 등 2012. 4. 25. 이후부터 본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유지,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거제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과 본건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통영축협을 근저당권자로 한 2012. 4. 25.자 피담보채무 2억 원 승계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2. 9. 11. 2,000만 원을, 2012. 9. 21. 3,000만 원을, 2012. 9.경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데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3. 2. 2.경 거제시 K에 있는 ‘L’ 사무소에서 M의 남편 N와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3억 원)을 체결한 뒤, 2013. 2. 21. 위 M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