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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4가합1033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H은 망 J(1983. 12.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망인과 사이에 딸인 원고 A, B, C, D, E, G(이하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A 등’이라 한다)와 아들인 피고를 낳았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 1)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상속재산이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원고 H과 피고는 각 3/18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등은 각 2/18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84. 5. 14. 접수 제25238호로 1983. 12. 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 E, H은 2006.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자신의 위 각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11. 20. 접수 제16465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가) 원고 H과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상속재산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6. 6. 4. 접수 제18688호로 1983. 12. 6.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H은 2002. 8. 7.부터 2006. 8. 31.까지 사이에 피고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소유의 1/2 지분 등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상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공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