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2. 08:3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5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 선배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물 컵을 바닥과 벽에 집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녹화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2. [ 검찰의 구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행 전력, 지구대 내 추가 폭행),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합의, 상해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