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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9 2017가단52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18. 피고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2. 10.부터 2017. 12.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0. 10.까지의 미지급차임은 합계 1,771만 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차임의 지급과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