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11. 7. B에게, B가 2002. 12. 11. 부산 강서구 C 답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3. 5. 10. D에게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도 매도금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7,839,31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B는 2008. 12. 12.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12. 26.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나. 그 후 재조사결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E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매도대금 5억 4,000만 원을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의 양도금액을 4억 1,293만 원, E의 양도금액을 1억 2,706만 원으로 정하여 북부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이에 북부산세무서장은 2009. 3. 19. 원고에게 169,463,290원의, E에게 52,813,00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26.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E 단독 소유라며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9.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 후 재조사결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 단독 소유라고 판단하고, 북부산세무서장에게 그러한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북부산세무서장은 2009.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3년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