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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2고정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 내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노가리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어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