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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51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D과 공동 명의로 화성시 E에 있는 연면적 460.07㎡ 규모의 다가구 주택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무단 증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와 3 층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증축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경우는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약 45일 동안 위 다가구 주택 5 층의 창고 용도의 다락( 연면적 97㎡) 의 기존 출입문으로 열고 나간 다음에 다락의 외벽에 별도의 출입문과 다락 내에 화장실, 주방, 보일러, 방 1 칸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증 축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다가구 주택 5 층의 창고 용도의 다락에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주방,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1 가구의 다락방으로 증축 하였음에도, 위 다가구 주택에 1대의 부설 주차장( 기존: 부설 주차장 5대 )를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부본

1. 일반 건축물 대장 및 평면도 (E)

1. 위반 건축물 현황 사진

1. 내사보고( 화 성시 부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의 점),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부설 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