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20:50경 밀양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삼랑진읍 숭진리로 가던 중,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가곡동 남포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사고 한번 치까’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시멘트질의 우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현장주변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