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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4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 부분에 관하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집의 창문을 열고 창 밖에서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 본 것은 사실이나, 창문을 열기 위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넣거나 다른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으므로 당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를 실행의 착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