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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0 2018가합6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12월경부터 피고들의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동거하며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동거가 끝나는 즉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4. 2. 17.자 및 2009. 12. 15.자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1, 3)를 교부받았는데, 망인이 2018. 3. 25. 사망함에 따라 그 무렵 원고와 망인과의 동거관계도 종료되어 위 각 지불각서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2004. 2. 17.자 및 2009. 12. 15.자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1, 3)에는 ‘본인 D은 원고의 집에서 부양받으며 사는 조건으로 그 누구의 자식도 아닌 원고 당사자만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 D은 원고와의 동거관계가 끝나는 즉시 3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망인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으며 망인의 이름 옆에 망인의 이름으로 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009. 12. 15.자 지불각서에는 무인도 찍혀 있다). 피고가 위 각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2004. 2. 17.자 지불각서에 날인된 망인 명의의 인영 중 “E”부분에는 같은 날짜로 발급된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2)에 있는 인영과 달리 “F”와 받침 “G” 사이에 연장된 획이 있어 그 자체로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영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09. 12. 15.자 지불각서에 있는 망인 명의의 인영도 위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영과 다르고, 위 지불각서에 있는 무인이 망인의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