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07 2017고단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D 빌딩 6 층에 있는 이벤트 뷔페 ‘E’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위 빌딩 6 층과 7 층 창고 부분에 정당한 임차권 자인 양 행세하면서 “ 보증 금 3,000만 원을 넣으면 7 층에서 메이크업 숍을 운영하게 해 주고, 담보로 내가 D 빌딩 6, 7 층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양도하겠다.

” 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물주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중 1,100만 원만 지급하고는 2016. 3. 25.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고 약속대로 7 층에서 메이크업 숍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6. 4. 14. 자신 명의의 계좌( 농협, F) 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9. 자신의 계좌( 농협, G) 로 1,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천안 시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천안에서 뷔페를 개업하는데 보증금만 6,000만 원이고, 직원들의 숙소로 I 아파트를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전 세 )에 임차하였다.

운영자금이 좀 모자란 데, 조만간 같이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네 가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2016. 6. 30.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뷔페를 운영하려는 건물의 건물주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중 1,100만 원만 지급하고는 2016. 3. 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