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130호 사건
가. 2013. 1. 4.경 편의점 절도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 10: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종업원으로 취업하고, 2013. 1. 3. 22:0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 02:27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의 왕래가 없고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환전금고의 현금 1,080,000원, 550,000원 상당의 상품권, 500,000원 상당의 편의점 캐쉬, 35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21,4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합계 2,601,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1. 7.경 ~ 2013. 1. 31.경 찜질방 절도 피고인은 2013. 1. 7. 06: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경주시 F에 있는 ‘G’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1.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6대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오후 무렵 경주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 ‘K’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S2,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