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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3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2:20 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로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오산 톨 게이트 입구 부근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29세) 가 운전하는 D 푸조 승용차가 하이 패스 차로 인 1 차로까지 한 번에 차선 변경을 시도 하여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오산 IC 입구에서부터 수원 신 갈 IC 약 2km 이전 지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피해자 승용차의 후방 및 측면을 따라 쫓아가면서, 3회에 걸쳐 피해자 승용차를 추월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전방으로 끼어든 다음 속도를 줄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 D 푸조 전후 방영상 CD 2매

1. 내사보고( 영상 실시간 및 협박 구간 거리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