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7노42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구 병역법 시행령 (2016. 11. 29. 대통령령 제 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1조 제 2 항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병역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 2 항구 병역법 시행령에 지방 병무 청장으로 하여금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입영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위헌성을 판단할 문제임에도, 원심은 구 병역법 시행령 제 21조 제 2 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6. 5. 25. 부산 부산진구 C, 1318호에 있는 종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D을 통하여 “2016. 6. 7.까지 강원도에 있는 3 사단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 영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6.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 21조 제 2 항은 공화국의 원리 및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고, 부산지방 병무청 장의 피고인에 대한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은 입영 기일 30일 전까지 송달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 처분에서 정하여 진 입 영기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병역법 (2016. 5. 29.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