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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0 2017고단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8:25 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흑석 삼거리 방면에서 양 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 커브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주행 중이 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G(6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H(65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