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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2: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년 3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10.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