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8.22 2012고단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11. 7. 19.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는 2009.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0. 1. 28.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5.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0. 9. 8.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I은 2009. 6. 5.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산에 있던 석물 등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서로를 알게 되어 출소 후 전국에 있는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사찰 주변의 석물이나 불상의 복장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1년 12월 말경부터 2012년 1월 초 14:00경 경북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라는 절에서, 피고인 B는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I을 위 절 근처에서 내려준 다음 망을 보며 대기하고, I은 사찰 경내에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법당 안에 있던 불상을 옆으로 젖히고 불상의 밑 부분을 뜯어낸 후 불상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구슬, 목걸이 등이 들어 있는 복주머니 4개, 고서 5권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년 1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상주시,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 B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