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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16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도장 시공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4. 8. 29.부터 2014. 9.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기록 제 15, 29, 34 쪽)

1. 급여 통장거래 내역 [ 피고인은 E이 도급 받은 C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당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지 않았으며, D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C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중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D 등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장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F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에게 다른 공사현장의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주 던 관계로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E은 2014. 8. 경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아 피고인에게 구두로 위 공사 중 페인트 도장 공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E이 직영으로 시행한 목공사 등 다른 공정의 경우, E이 해당 공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