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원고는 2005. 11. 1.경 주식회사 썬라이즈로부터 강원 양양군 C아파트 102동 3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3.경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뒤, 2006. 3.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9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1. 24. 피고에게 이자 약정 없이 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및 그 중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3. 21.부터,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매매대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1. 1. 주식회사 썬라이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금액 106,000,000원으로 분양받은 사실, 원고는 2006. 3. 17.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금액을 90,00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3.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8. 1.경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