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등
피고인
A, B, C, H을 각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D, F, G를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AD 대학교 환경 보건과 교수, 피고인 B는 AE 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 피고인 C은 AF 대학교 환경 공학과 교수, 피고인 D은 AG 대학교 AH 과 교수, 피고인 E은 AI 대학교 환경 공학과 교수, 피고인 F은 AJ 대학교 환경 공학과 교수, 피고인 G는 AK 대학교 환경 공학과 교수, 피고인 H은 AL 대학교 에너지 공학과 교수이다.
1. 피고인들의 저작권법위반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9. 3. 2. 경 이 사건 서적의 발행 부분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단지 경위사실로서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제 3회 공판 조서 참조). AM는 2009. 3. 경 도서 출판 AN( 이하, ‘AN’ 이라 한다) 의 영업직원인 AO으로부터 AM의 저작물인 ‘AC’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B, C, D, F, G, H은 그 무렵 AN의 영업직원 AP, AQ, AO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 B, C, D, F, G, H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E은 2013. 9. 경 AO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E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AR은 2015. 9. 경 AN의 영업직원 AS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R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AO, AP, AQ, AS은 2009. 3. 2. 경 파주시 AT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B, C, D, F, G, H이 ‘AC’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A, B, C, D, F, G, H을 공저 자로 추가한 서적을 AN 명의로 초판 발행하고, 2012. 3. 10. 경 2 판 추가 발행하고, 2013. 9. 10. 경 사실은 피고인 A, B, C, D, F, G, H 및 피고인 E이 ‘AC’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A, B, C, D, F, G, H 및 피고인 E을 공저 자로 추가하여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