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30. 01:5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프라다 휴대폰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D)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30. 02:04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5,0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2주류 및 노래 대금 200,000원을 지급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30. 03:18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컵라면, 빵, 양말 등 26,25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26,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승인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