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체크카드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급여를 주겠다, 또한 피고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도 건네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7. 18:00 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B) 1 장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8. 06:20 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농협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거래 원장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 즉시 이체 확인서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 공용 영수증,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이체 명세서 등, 수화물 영수증, 금융거래 명세 조회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 양 수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